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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재정 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중요한 재원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던 게 사실이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기관별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으로 인해 강제징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를 통해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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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 출범 후 달라지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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