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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력 행정처분 예고

이승주 기자

이승주 기자

  • 승인 2026-01-12 14:54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농공단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2026년 1월 8일 자로 지정 고시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6필지 20,856.8㎡)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악취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해당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은 기존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체들은 보다 철저한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군서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속적인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환경과)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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