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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일시 납부 시 10% 감면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1-13 08:20
성남시청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노후 경유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한 1만1000여 대의 차량 소유자 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달 16일~31일까지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10%)을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또는 각 구청 환경 행정팀으로 전화 신청해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사용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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