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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설 명절 운전자금 1200억원 지원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대출이자 이차보전 1년간 2% 혜택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1-13 08:23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며,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6일부터 시군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아이엠(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을 통해 융자 대출 시, 경북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 3월에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업체도 우대기업으로 추가되어 피해업체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과 취급 은행,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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