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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특별 단속… “안전한 식탁 지킨다”

오는 19일부터 4주간 점검
제수용품·축산물 집중 수사
원산지 위반 시 형사 입건
시민제보 특별사법경찰과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3 09:27
온라인 홈페이지 내 식품의 부당한 광고 행위
온라인 홈페이지 내 식품의 부당한 광고 행위 이미지./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즉석섭취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제조 업소와 한우 및 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특히 위생 상태 불량 의심 업소와 원산지 관련 민원이 접수된 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부당 광고,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수사 기간 중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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