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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시는 무주택자와 노후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사업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연면적 150㎡ 이하 규모로 신축·개축·재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 예정자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지원도 강화됐다. 시는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를 고려해 1동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부속 건물의 지붕재나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받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 4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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