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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납을 신청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세액에서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전에 연납을 이용했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는 징수 효율을 높여 지역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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