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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 2개소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까지 넓혔다.
아울러 지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 시 겪게 되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부여하는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로 전환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명예추모단(공영장례 업체)'이 전담해 공공책임형 장례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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