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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안내문. (공주시 제공) |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다.
만 70세부터 74세까지의 고령운전자는 74세까지 매년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회에 한해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령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돕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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