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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13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관내 12개 단지 1만939호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이다. 최초 2년을 시작으로 자격 요건 유지 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8가구가 3억800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신청 희망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무이자 지원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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