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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군은 13일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부과액은 2025년 92억7420만 원보다 8억1000만 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4%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역시 면허 관련 사업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과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관련 문의는 청양군청 재무과 면허세 담당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구 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 재정 운영의 중요한 세원"이라며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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