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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당해연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주니어, 휴대용 카시트 중 선택한 1개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충남도 내 거주요건 강화 및 카시트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달라진 점은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카시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거주 시,군,구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소급 요건을 만들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자녀 출생등록 시 신청하지 못한 카시트를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카시트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한 만큼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등록을 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과 홍누리주무관은 "시민들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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