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화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