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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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