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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 지원…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단지 대상
세대별 최대 2500만~5000만 원 지원
침수방지·화재예방 등 안전항목 신설
2월 11일까지 시청 누리집서 신청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3 15:05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다.

이번 사업은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입주민의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지난 2025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안전 관련 항목을 대폭 보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침수 방지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예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 항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 금액은 단지 규모(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다.

김해시는 그동안 매년 평균 20여 개 단지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더 많은 단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시설 개선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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