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진주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은퇴 전 소득 공백 대비 노후 준비 지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3 15:15
진주시,‘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가입자 1001명 모집
진주시,'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가입자 1001명 모집<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시민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올해 진주시 모집 인원은 1001명이다.



1월 19일부터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각 소득 구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해 선발한다.

모집은 4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개인 연소득 3896만8428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2차는 개인 연소득 5455만5799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3차는 개인 연소득 7793만6856원 이하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4차는 개인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진주 시민이다.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여야 한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 연간 소득금액 9352만 4227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다.

연간 총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이다.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는 경남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적립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지급된다.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도 지급 시점에 해당한다.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과 농협,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농협이나 경남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진주시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제도로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