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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단지별로 사업비 80% 범위에서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위험성과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진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생활 안전과 주거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진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작은 주택 한 채의 보수가 생활 안전의 기준을 바꾼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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