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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택·소규모 상가 대상 80% 보조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3 15:18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례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례<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상가다.

지원 시설은 지하주차장과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다.

설치 비용의 8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 최대 1000만 원이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청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과 지형적 요건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진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침수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 차단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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