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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물학대 사건 진술 엇갈려...미궁 속으로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3 16: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2일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이던 보더콜리(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경찰관)는 "10분 이내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강아지가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 천안시청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했다"며 "A씨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줄을 소방당국에서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A씨가 목줄을 풀게 됐는데 과격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분리조치 시켰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증인 B씨에게 출동했을 때 첫 마디로 "저희 개가 많이 위독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B씨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우리 개가 많이 위독하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목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목줄 자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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