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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11일 피해자가 관리하는 한 교회를 들어간 다음 예배실에 있던 헌금 보관함에서 액수 미상의 현금을 몰래 절취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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