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필수 사안은 빠지면서 정부의 발표가 자칫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핵심인 재정 체력과 기초권한 재설계가 빠지면서,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현장은 더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수준의 자율성과 인사·조직 운영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제 정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문제는 '지위'가 아니라 '권한'이다.
서울시급이라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도시계획·인허가·재정 운용처럼 주민 삶을 바꾸는 권한이 법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은 무엇을 어디까지 옮길지, 국세·지방세 비율과 교부세 구조를 어떻게 손질할지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통합특별시가 커진 행정 수요를 떠안고도 세입 기반은 중앙 재정에 기대는 '덩치만 큰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치구 문제는 더 직접적이다.
대전 자치구는 충남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주요 국비사업도 광역을 거쳐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핵심 권한도 제한돼 있다. 서울 자치구가 도시계획 사무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대전 자치구는 위임사무에 갇혀 있는 구조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둔 채 통합만 하면,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더 집중되고 자치구는 '현장 집행'만 맡는 하부단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전 5개 자치구청장들은 광주 자치구청장들과도 접촉하며 자치구 권한과 재정 구조 반영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설 명절 전 특별법 처리 기조를 드러내면서 자치구 요구안을 서둘러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말 국회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 2월 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수는 입법 내용이다. 민주당 특별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치구 권능을 명문화하는 권한 보장 조항이 실제로 담길지는 불투명한 만큼, 권한 보장은 사후 보완이 아니라 통합특별법의 핵심 조문으로 선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통합시 전체의 자치권 강화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으로 몰릴 권한을 기초정부로 어떻게 내려보낼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