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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기자 |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달라"고 보탰다.
이 시장은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기존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과 같은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당론 특별법안과 비교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우려되며, 주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 법안은 기존 발의 법안과 비교해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 됐다고 대전시는 분석했다.
우선, 자치 재정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중심으로 55개 조문이 불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의 연(年) 5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연(年) 5조가 시·군·구 교부 금액까지 포함해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도 담겨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절반이 넘는 특례 136개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면서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 되었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치재정과 과학경제 부분에서 자치권 축소가 확연하고, 교통·환경과 균형·민생 부분에서도 자치권 약화가 발생했다고 탄식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차별이 크다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확실하게 (통합)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시장은 "통합은 저와 충남지사의 신념이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생존 전략도 원칙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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