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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동네 주민이 지적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 6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17 09: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동네 주민이 지적하자 홧김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동네 주민을 혼낸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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