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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업인 소득안정 위한 직불금 신청 접수 개시

산림 공익기능 강화 목표로 4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합 신청 진행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3-03 10:10
보령시
보령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
보령시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신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방문 방식을 병행한다. 모바일 간편신청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임업-in 통합포털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임업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해당되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추·밤·호두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다.

시의 직불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개 임가에 총 2억 8600만 원을 지급해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6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기준과 지급 단가는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보령시청 산림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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