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금산군

보행.학생안전 위협 초교 주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3-14 12:51
금산군청 (1)
금산군은 개학을 맞은 일선 학교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7일까지 초교 주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초교 주변 주요 도로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 및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당현수막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