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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15 11:29

신문게재 2026-03-16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창문 유리를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가격해 시가 38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건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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