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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가격해 시가 38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건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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