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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오른쪽)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공식 약속인 선보상·후구상 원칙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최소보장제'와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이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예산을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단순 재정 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담을 덜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전세 사기 촉발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을 마련해 피해자들에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했고, 엄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만큼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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