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설명자료를 내는 등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금액은 특정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닌 '수산업발전자문위원' 계약 건으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황종우 후보자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자문료 성격은 일부 매체가 제기한 개별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닌 자문활동 전반에 대한 보수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연간 3000만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문위원은 월 250만원 수준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연간 3000만원 계약도 월 250만원 수준이나 이를 회의 6회로 나눠 '회당 500만원'으로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공식 회의는 6차례 진행됐지만 자문은 그 외에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자문위원들은 황 후보자를 비롯해 약 10명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자문위원 다수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특정 인물에게만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며 "당시 약 10명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법조인·군 출신·해양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수 역시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문료 지급 방식도 매월 분할 지급으로 일반적인 자문계약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 측은 "수협중앙회가 당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및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하게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따른 사항"이라며 "자문회의 주제도 원전 오염수 외에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으며 후보자가 지급 받은 자문료는 이러한 자문활동 전체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2022년 퇴직 후 최근까지 약 3년간 총 12회, 평균 3개월에 1회 정도의 강연 활동을 했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 12회 중 8회는 '탈탄소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였으며 그 외에는 후보자의 4년 3개월간의 연설비서관실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행정실무에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후보자의 자문위원 및 강연 활동은 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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