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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리플렛. (사진=해수부 제공) |
이 사업은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와 주변 선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설치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해 우리 연안에서 최대 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단말기는 충돌·좌초 경보와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과 바다날씨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기능도 포함한다.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로 문의 가능하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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