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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동료직원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성 징역 1년 2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4 09: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동료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3일 회사 기숙사에서 근무 교대 전 원료배합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바닥에 놓여있던 둔기로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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