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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3-24 06:30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사진=예산군청 제공)
예산군은 빈집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역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제 지원은 빈집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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