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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소방서는 23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당부했다.(사진=당진소방서 제공) |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3월 23일 119구급차를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감기 환자·만성질환자의 입원 목적 이송 등 비응급 사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경우 119구급대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단계에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환자·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응급성이 낮은 환자의 잦은 신고로 심정지·호흡곤란·의식 저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환자의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권 서장은 "응급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과 처치"라며 "구급차가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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