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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지역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가동

-전국 최초 ‘산불특별법’ 활용 규제혁파, 관광,레저,스마트 농업 등 검토 착수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3-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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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DB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게 부여된 강력한 규제완화 권한을 활용해 산업적 기반이 약한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발굴된 후보 사업으로는 산림 레저 타운(청송), 호텔,리조트(안동),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안동, 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안동, 의성,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도는 후보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을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는 투자자가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들이 미리 계획에 반영하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산지관리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의제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과거 수년씩 걸리던 개발 인허가 절차를 특별법상 산림투자 선도지구 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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