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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기존 경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어 1% 수준으로 인하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의 경작 및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2.5%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 연 2~3% 수준 적용하도록 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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