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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213개 사학기관에 해당 표준안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학기관 청렴성 강화 위한 기준 정립
이번 표준안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생한 예술계 학교 사건 이후 발표한 '4대분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문가 TF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
◆ 이해충돌 방지 등 38개 조항 명시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 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담아 사학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에도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 운영평가 반영 등 실무 이행 점검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제정 여부를 점검하며,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구체적인 규범 기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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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3m/24d/20260324010018661000789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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