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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 및 안전관리 '철저'

성환이화시장 58개·병천시장 36개 점포 99% 가동
3년마다 허가 받고, 불법사항 엄격히 제재
화재 예방위해 합동 전기안전점검도 실시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4 10:02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소유한 전통시장 장옥(長屋)의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에 맞게 장옥이나 노점에서 장사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3년마다 한 번씩 신규로 받거나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옥은 성환이화시장 58개 점포(토지면적 3350㎡, 건물면적 1109㎡)와 병천시장 36개 점포(토지면적 1407㎡, 건물면적 1127㎡)다.

이 중 공실은 병천시장 단 2개소 뿐인데, 1개소는 상인회 사무실 사용을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사실상 99%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부터 장옥 사용과 관련된 불법사항이 많았던 만큼 제재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2022년 장옥 실태조사에서는 사용자가 타인에게 전대하고 있는 상황이 발각돼 3년간 허가 금지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허가 기간 중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제3자는 물론 가족에게 양도나 상속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상인 및 방문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5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와 함께 양 시장 장옥을 방문해 누전여부 측정을 위한 전기선로 절연상태 점검, 누전차단기 및 개폐·차단기 동작, 파손 등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점검된 결과를 토대로 간단한 소모품은 현장에서 수리하고, 누전 등에 취약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수리를 안내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장옥 사용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6년 장옥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료의 60%를 감면해 부과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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