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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안정적 정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장성숙 의원 발의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4 09:10
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장성숙(민·비례대표) 인천시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제공-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정의 신설 ▲통합지원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정비 ▲군·구 실무부서와 현장 담당자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 간 협업 구조와 사례 연계 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숙 의원은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큰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시민 곁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컨트롤타워와 정보·협의체 구조가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끊김 없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돌봄센터, 재택의료돌봄 간호인력센터 등의 필요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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