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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민원실에 비치한 'QR코드를 통한 가족관계 신고서' 홍보 배너(사진=아산시 제공) |
이번 시스템은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생애 주기별 주요 신고를 비롯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및 정정 등 이용 빈도가 높은 8종 신고서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고 유형별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 서식 예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는 신고서 작성 시 담당 공무원이 설명에 의존하거나 서식을 반복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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