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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제공=인천시 |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 '위생등급 지정 업소'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배달음식점, 아파트 상가, 시장,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소규모 음식점, 모범음식점, 백년가게 등을 중심으로 617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05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소도 지정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정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1:1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또는 군·구 위생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인천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스퀘어원 등 2곳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더 많은 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음식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기술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현판 교부,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민원 및 식중독 발생 시 제외),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부적합 처리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정이 업소의 신뢰도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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