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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충주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준열 건축과장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약 11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정기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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