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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반려견 발로 차 사망케 한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4 10:4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만 유튜버'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A씨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콘텐츠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제 죄에 대해선 값을 치르고,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고 발언했다. 선고기일은 5월 1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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