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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열람 대상은 19만1094필지로 열람·의견제출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열람 기간에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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