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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폐지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층까지 포함하면서 실제 수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자체 추진 중인 청년 주거 정책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의 최근 준공한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등 주거 인프라와 월세 지원 정책을 병행해 청년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주거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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