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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총회서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부산교육청 주관 107회 총회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안
안건 2건 원안 가결 성과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26 18:25
20260326 김석준 부산교육감 붙임2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6일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교육청 제공)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담아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전격 설계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6일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27일까지 이틀간 진행 돼 시·도 교육청 간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장이 됐다.

김 교육감은 도심 외곽 지역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교육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 학생 통학 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가장 눈길을 끈 안건은 학생 통학 차량의 버스 정류장 정차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이다.

현행법상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 정차가 금지 돼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통학 차량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장소에서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 유보통합 로드맵 및 정책 실효성 제고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제안했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교육청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 통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 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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