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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성남시 종량제봉투 사재기 당부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날 시는 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 업소별 주 1회, 10묶음(100매)으로 제한하고,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구매가 가능해 불필요한 사재기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까지 구매 가능하고,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업소 1,277곳에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다고 전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 중이며, 판매소가 종량제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제보가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점 지정 취소와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위조제작 등 중대사안은 경찰에 고발조치해 위법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재조 원료 나프타 가격이 상승해도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과다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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