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의 윤리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를 안착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사안들을 명확히 정리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 온·오프라인 병행한 입체적 연수 운영
이번 설명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교육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시교육청 대강당에서는 본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교육이 진행 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각급 학교 현장에서 원격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청렴 교육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현장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
연수 강사로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을 더한다.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분석 △법 시행 10년의 주요 성과 △학교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무적 궁금증 해소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청취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의 토대
교육청은 이번 설명회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모든 교육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서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을 내실화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이 기본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26d/78_2026032601002139700090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