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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권익위, 청렴 문화 확산...청탁금지법 설명회

시행 10주년 맞이 30일 합동 연수
학교관리자 유튜브 생중계 참여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27 08:47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뿌리내려 학생과 학부모가 깊이 신뢰하는 투명한 부산 교육 행정을 전격 구현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의 윤리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를 안착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사안들을 명확히 정리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 온·오프라인 병행한 입체적 연수 운영



이번 설명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교육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시교육청 대강당에서는 본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교육이 진행 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각급 학교 현장에서 원격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청렴 교육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현장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

연수 강사로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을 더한다.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분석 △법 시행 10년의 주요 성과 △학교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무적 궁금증 해소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청취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의 토대

교육청은 이번 설명회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모든 교육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서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을 내실화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이 기본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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