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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사용자성 인정' 대전 공공기관과 간담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
마성균 청장 "노조와 교섭에 적극 임해줄 것" 당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4-07 16:22
간담회
대전고용노동청은 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사용자성이 인정된 대전지역 공공기관 3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은 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사용자성이 인정된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받은 공공기관들이다. 충남지노위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 결정했다.

마성균 청장은 "각 기관에서는 모범 사용자로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면서 "전국 최초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동조합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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