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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전경.(사진=충주경찰서 제공) |
충주경찰서는 대포차를 운행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16일 충주시 산척면 인근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상태로 번호판만 부착된 이른바 '대포차'였다.
경찰은 단속 자료를 토대로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3월 15일 오후 5시께 음성군 소재 A씨의 회사 기숙사 앞에서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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