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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사진제공은 대전시 |
자율점검 업체로 지정되면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대신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은 면제된다.
현재 자율점검 지정 업체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435개소 중 약 26%에 해당하는 113개소다. 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는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다만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의 점검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율점검 업체의 20% 이상을 선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점검 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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