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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 세종 이전 빠를수록 좋다

  • 승인 2026-04-09 17:01

신문게재 2026-04-10 19면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정부 부처는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이전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이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부처와의 협력 사안이 늘어난 성평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순리다. 1차로 서울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평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중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서대문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초구), 양육비이행관리원(중구) 등이 와야 한다. 부산 소재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연계성 차원에서 추가 이전이 요구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호응했듯이 성평등 국가 실현 관점에서도 서울에 남을 특별한 명분은 없다.

행정수도 완성뿐만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인 강화에 긴요한 일이다. 양성평등, 가족·청소년 정책, 출산·돌봄, 여성 폭력 예방 등 관련 정책은 부처 협업을 생각할 때도 로드맵 추진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기관으로 명시한 규정(행복도시법 제16조 2항 6호)부터 삭제해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면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통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절실해졌다.

개편 작업을 마친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에는 여야 이견이 거의 없다.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은 서울중심주의 해체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청소년·보육·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연관성이 밀접하다. 관련 민·관·학 정책 지원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의 확장성 및 완성과 직결돼 있다. 정책 조정과 협업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전 시점이 빠를수록 좋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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